무통장입금과 계좌이체결제 주문건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[주문배송조회] 에서 해당주문서의 주문번호를 클릭하셔서 하단부의 [세금계산서 발급요청]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단, 주문상태가 [배송완료]상태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.
예전사이트(2013년1월3일 이전)에서는 고객편의를 위해 입금여부와 상관없이 주문시 바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실 수 있었지만,
신청시점이 기존보다는 약간 불편하실 수 있으나, 오류없이 정확한 세금계산서발행을 위함이오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전자세금계산서는 분기별 마감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거래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신청이 제한되며, 신청시 메일발송과 함께 국세청에 자동 신고등록 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[공지사항]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